급수공사신청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급, 배수관 매설이 완료된 지역)나 기존 수도관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싶을 때 상하수도과에 급수공사신청을 하세요.
- 급수공사 신청서류
- 1. 급수공사신청서(상하수도과에 비치), 도장, 신분증, 신청수수료(2,000원 또는 4,000원)
- 2.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신청서에 기재)
- 공사비용 (공사비 + 시설분담금)
- 1. 공사비 : 급수공사비는 실거리제에 의거 산출됩니다.
- 2.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급수공사 처리 흐름도
- 급수공사신청(전화, 팩스, 방문)->현장조사 및 급수승인(5일)->급수공사비 납부 ->공사시공지시->공사착공(3일이내)->공사완공
- 급수공사 소요기간 : 10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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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개발국 상하수도과
- 연락처 : 063-540-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