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통해 신청
문의처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63-54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