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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01 ~ 2020.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지평선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포함), 대동·백구농공단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근로자 임차 비용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적격업체 선착순 선정
구 분 | 지원조건 및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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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
지원금액 | 임차비용(월세)의 80% (단, 월 최대 30만원/1명 한도) * 임차보증금, 월세 일부(20%)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예) 월세 30만원 x 80% = 24만원 월세 40만원 x 80% = 32만원(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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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외국인근로자, 단기근로계약자 제외)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중 20%는 신규 채용자(본 사업선정 기준일(‘18.04.01)로부터 입사 6개월 미만)이어야 함 월세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월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확인) 후 3개월분 월세 사후 지급 예) 5월~7월 월세 30만원 X 3개월 X 80% = 72만원 사후 지급 |
신규채용 우선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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