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매년 1∼2월경 *사업시행 전년도 8∼9월경 수요조사실시
지원대상
관내 중소제조업체(근로자수 200인 이하)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보조 60%(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40%이상
지원내용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한도(초과시 자부담)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1,000만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접 수 처
- 방문접수(김제시 투자유치과) ☎ 540-3981
- 신청서 교부 :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활용
- 김제시 홈페이지 (www.gimje.go.kr/) 메인화면 고시·공고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63-54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