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 정보 > 경제/일자리 > 투자유치 > 지평선산업단지 투자인센티브
대상요건 | 보조금 지급율 | 신청시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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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원 20인 미만 | 정상분양가의 10%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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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원 20인~100인 미만 | 정상분양가의 15% | ||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 정상분양가의 20% |
지원 대상 |
지 역 | 지원 유형 |
지 원 범 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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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신·증설 | 일반지역 | 설비 투자 |
투자금액의 8%이내 | 투자금액의 11%이내 | 투자금액의 14%이내 | 125억원 한도 |
김 제 시 | 투자금액의 11%이내 | 투자금액의 19%이내 | 투자금액의 24%이내 |
구 분 | 지자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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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설 투자 | 김제시 | - 도외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 이상 |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내 | 50억원 |
전북도 |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 이상 |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50억원 | |
대규모 투자 | 김제시 |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인 이상 |
- 투자금액의 10%내 | 100억원 |
전북도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인 이상 |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100억원 | |
창업기업 | 전북도 | -설립3년미만, 5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20인 이상 |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50억원 |
고용보조금 | 김제시 (외투기업) |
- 시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 - 6개월×60만원 이내 | 2억원 |
전북도 |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 - 6개월×100만원 이내 | 10억원 | |
교육훈련보조금 | 김제시 (외투기업) |
- 시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 - 6개월×10~60만원 이내 | 2억원 |
전북도 |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 - 6개월×10~50만원 이내 | 5억원 |
구 분 | 지원내용 | 과세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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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세전 이익금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2015. 3) |
지방세 | 취득세 75% 면제 | 산업용 건축물 구축을 위한 부동산 | |
재산세 5년간 75% 면제 | 산업용 건축물 구축을 위한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