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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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외국에서 외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교부 절차를 안내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등 발급절차

  • 본인 신청시 : 본인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cm X 4.5cm)1매
  • 대리인 신청시 : 본인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cm X 4.5cm)1매,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 위임장 사본가능
  •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 해당 국가에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에도 불구, 해당국 법령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8,500원
  • 처리기간 : 7일
  • 시행일 : 2015.8.1~
  •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제네바협약 가입국(95개국)
  • 문의 : 민원소통과 063-540-3831, 3347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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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3-54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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