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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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입니다.(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여권을 받으신 후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영유아의 경우, 여권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고 사용합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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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3-54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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