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19종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개간사업시행인가,개발행위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