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19종
-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개간사업시행인가,개발행위허가 등
- 김제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다운로드
처리기간
- 타부서 관련 복합민원 ⇒ 약식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단축처리
- 민원 처리기간이 15일 미만 : 7일 이내
- 민원 처리기간이 15일 이상~30일 미만 : 15일 이내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민원지적과)
- 해당부서 검토 및 확인(처리부서)
- 결과통지(처리부서)
- 정식서류 제출(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서식다운로드
- 민원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설계도 등)
-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등
문의전화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3-540-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