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새창열림 트위터에 공유하기 새창열림 인쇄 새창열림

본문시작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11-2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납세자보호관(☎063-540-297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서 양식
[별지제1호서식-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20호서식-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권리보호요청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11호의2서식-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지방세세무조사연장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41호서식-지방세기본법]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2호서식-지방세기본법]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16호서식-지방세기본법]지방세가산세감면등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26호서식]-지방세징수법](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3-54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