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포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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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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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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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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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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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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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부시장 | 김광수 | 063-540-3205 |
정보공개담당 | 민원지적과장 | 박원용 | 063-540-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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