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0. 12. 15. 9시 ~ 2021.1. 3. 24시
- 처분내용 : 붙임
- 처분이유
- 김제시 환자 증가 추세와 집단감염 양상을 반영하여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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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 김제시청 안전재난과 | 지방시설사무관 | 063-540-3303 |
양우자 | 김제시청 안전재난과 | 지방행정주사보 | 063-540-3427 |
김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안) 2단계→2.5단계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구 분 | 2.5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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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 5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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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비대면원칙,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기본수칙+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 ||
다중 이용 시설 |
중점 관리 시설 (9종)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내에 없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집합금지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면적 8㎡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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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 시설 (14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홀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16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락실,멀티방) 21시~05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05시 운영 중단 ▸(등교) 밀집도 1/3준수 ▸(이·미용업)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05시 운영 중단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05시 운영 중단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05시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05시 운영중단, 수용가능 인원 1/3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05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21시~05시 운영중단 (3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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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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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 ||
국·공립시설 | ○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체육시설,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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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용시설 (어인이집포함) |
○이용 정원의 30% 이하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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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 공 | ○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
민 간 |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