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이 사업지침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9,952 |
8인이상가구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402,742,24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증가
지원금액
- 백혈병(C91-95) : 연간 최대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 기타암종 : 연간 최대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당해 연도에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구비 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 진료 의료비 영수증 원본
-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1부(환자 또는 보호자)
문의전화
- 의료비지원 : 지역보건담당자 540-1395
- 담당부서 : null
- 연락처 : 06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