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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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 중 (HIV)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방사선 치료(Z51.0)
- ⑦ 항암제 치료(Z51.1)
-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⑩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 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3개월마다 지급)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기저귀(월64천원), 조제분유(월86천원), 기저귀+조제분유(월15만원)
구입가능한 유통점
국민행복 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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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제출서류
- 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 ②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③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 ④ 자격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⑤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⑥ 부모 외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 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우리카드),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롯데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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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및 결제 문의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제도 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문 의
- 모자보건담당 ☎ 54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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