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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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개요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검진대상
-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구분 | 주기 | 검진 유효기간 |
---|---|---|
1차 | 4개월 | 생후 04개월 ~ 06개월까지 |
2차 | 9개월 | 생후 09개월 ~ 12개월까지 |
3차 | 18개월 | 생후 18개월 ~ 24개월까지, 구강검사 |
4차 | 30개월 | 생후 30개월 ~ 36개월까지 |
5차 | 42개월 | 생후 42개월 ~ 48개월까지, 구강검사 |
6차 | 54개월 | 생후 54개월 ~ 60개월까지, 구강검사 |
7차 | 66개월 | 생후 66개월 ~ 71개월까지 |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김종범소아청소년과 | 542-0667 | 이규갑치과의원 | 544-2075 |
조용거소아청소년과 | 542-9933 | 양춘호치과의원 | 542-4566~7 |
미래소아청소년과 | 547-5999 | 이정환치과의원 | 544-1641 |
푸른가정의학과 | 542-7575 | 최용호치과의원 | 544-4466 |
믿음내과의원 | 543-5119 | 김제병원 | 770-8275 |
※ 단,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가정으로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검진표 지참)
- 타지역 영유아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홈페이지 (www.nhic.or.kr)
문 의
- 모자보건담당 ☎ 540-132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70%이하(3인기준: 직장가입자 95,330이하, 지역가입자 62,567원이하)
- 영유아검진 판정의사의 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통보된 자
-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절차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 발급)
- 시․도 지정 검진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선택 검사기관 이용 검사
※ 도내 검진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예수병원, 다솜정신과의원 - 검진기관 이용 시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선택 검사기관 이용 시 대상자 본인이 선지급 한 후 보건소로 후 청구
- 검사비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 검토 후 해당기관(지원대상자)에 지급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 입금통장사본, 정밀진단비 청구서, 발달장애정밀진단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사본
문 의
- 모자보건담당 ☎ 54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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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1323, 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