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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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다자녀(2명 이상)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첫째아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기준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3,501,000 | 123,332 | 120,104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9인 | 17,150,000 | 663,895 | 684,512 | 850,979 |
10인 | 18,722,000 | 663,895 | 684,512 | 850,97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 + (60,000의 50%) = 110,000원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지원 : 출생 후 24시간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
---|---|---|---|---|---|---|
37주미만 (2.5kg이상) |
2.0~2.5 kg미만 |
1.5~2.0 kg미만 |
1.0~1.5kg 미만 |
1kg미만 | ||
1인당 최고 지원액 | 3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 의
- 모자보건담당 ☎ 540-1322
-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 ☎ 02-414-5321(www.heart.or.kr) 으로 문의
- 미숙아의료비 지원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 지원사업 ☎02-3675-1231(www.baby.dasom.org)으로 문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대상자
- 2020년 출생한 신생아
지원 사항
- 정부 6종 및 선천성대사이상(50종)선별검사 외래검사 본인부담금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1회 20,000 ~ 50,000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기존 정부 6종 및 광범위 선천성대사이상(50종)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출생 28일 이내 입원 기간 검사료 전액 건강보험공단 부담. 퇴원 후 외래진료 검사 시 발생한 의료비 지원.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확진시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70,000원 범위내 지원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환아(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19세 이상 환아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 지원 내용(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갑상선 기능저하증 : 연 25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신청방법
- 검사비영수증, 신청서 등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 ②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③ 소견서 또는 처방전(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④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 ⑤ 주민등록사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지원대상
-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10,000원 ~ 30,000원(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 지원 대상 아님)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 70,000원 이내 지원{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제외)}
*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기준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3,501,000 | 123,332 | 120,104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9인 | 17,150,000 | 663,895 | 684,512 | 850,979 |
10인 | 18,722,000 | 663,895 | 684,512 | 850,97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 + (60,000의 50%) = 110,000원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출생 28일이내 건강보험 적용받아 검사한 경우)
제출서류
- ① 신생아 청각검사 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부부 모두 첨부) * 2,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증 확인,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
- ⑤ 출생 후 증빙서류(출생신고가 된 경우 제외)
- 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국제결혼자) , 입금 통장사본
문 의
- 모자보건담당 ☎ 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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