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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자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63-5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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