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
- 점빼기·귓불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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