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구비서류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 사용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영업장 시설 개요서(평면도) → (면적(㎡) 확인)
  • ※공통사항 : 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 ※ 대리인신고 경우 :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대리인신고시)
  •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63-540-138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