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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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구비서류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 사용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영업장 시설 개요서(평면도) → (면적(㎡) 확인)
- ※공통사항 : 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 ※ 대리인신고 경우 :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대리인신고시)
-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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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63-540-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