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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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영업신고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다운로드
- 식품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LPG 사용 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화재배상책임보험포함) (다중이용업소) → 소방서
- * 다중이용시설 : 2층 이상 100㎡ 이상 또는 지하 1층 이하 66㎡ 이상
- ※ 공통사항 : 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임대차계약서(면적(㎡) 확인 위하여)
- ※ 대리인 신고시 :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276-0019) 김제소방서(540-4243)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63-540-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