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관내 재해 취약 하천변 등에 재난대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 (단체) 은(는)
2011. 01. 30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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