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고 제2024- 479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4년 4월 08일
김 제 시장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차량 과속·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지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 설치장소 : 7개소(붙임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 2024. 4. 08.(월) ~ 2024. 4. 28.(일)
5. 공고방법 : 전라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 28.(일)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교통행정과(전화 063-540-3467 . 팩스 063-540-3164)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붙임 1. 설치위치도 1부.
2. 행정예고 의견 진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