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2-32호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제시장
2022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