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22–156 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김 제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3. 23. ~ 2022. 4. 12.(20일간)
3. 송달대상
연번 |
차량번호 (차명) |
소 유 자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
성 명 |
주 소 |
||||
1 |
31더5931 (그랜저) |
이*정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216번길 |
김제시 동헌1길 8, 서해화인빌 1동 주차장 |
신일폐차장 (063-547-7664) |
4. 송달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구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팀(☎063-540-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