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2 - 25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효성아파트앞 ~ 산정마을간 소로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2022.2.25.자로 전라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