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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 도시과
  • 2022.03.18
  • 106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540-3917

건설산업기본법9조의2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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