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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