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도시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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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도시과
연락처063-540-3919
김제 부량면 용성리 일원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농지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