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0조,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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