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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교통행정과
  • 2022.05.26
  • 99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857

김제시 공고 제 2022–262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26

 

김 제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26. ~ 2022. 6. 14.(20일간)

3. 송달대상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 유 자

방치장소

보관장소

성 명

주 소

1

202286

(트라제XG)

BUTSRIPHUM WAN*****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61**-**, **농장

김제시 금구면

김제IC 진입로 갓길

우리폐차장

(063-547-8355)

2

268654

(아반떼XD)

MORALANDE ****** NAKULA THIWAN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번지

김제시 백산로 32-18

서흥근로자임대아파트 주차장

김제폐차장

(063-544-8600)

2

918642

(현대슈퍼트럭)

세븐디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 *(서초동, **빌딩)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487-30

신일폐차장

(063-547-7664)


4. 송달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구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나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팀(063-54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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