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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

  • 안전재난과
  • 2022.07.06
  • 144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63-540-394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7(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규정에 따라 붙임과 이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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