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22 - 71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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