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22 - 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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