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본청 청사방범용 CCTV 운용에 있어 안전한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 청사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운영 방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운영대수 : 45대
2. 운영장소 : 건물 내부· 주 출입구 및 외부 주차장
3. 운영목적
가. 김제시 당직상황실 운영
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청사방호와 범죄예방
다. 비상 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라. 신속한 민원응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4. 녹화기간 : 30일 정도 녹화 후 자동 폐기
- 시스템 장애에 따라 기간이 축소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