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삼척시 공고 제2024 - 66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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