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사천시 공고 제 2024-639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사 천 시 장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