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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총무과|2023.04.27|93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4. 28. ~ 2023. 5. 1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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