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4. 28. ~ 2023. 5. 1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