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략과|2023.04.27|23
김제시 공고 제2023-342호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3. 4. 28. ~ 2023. 5. 1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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