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3-297호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3. 4. 8.(토) ~ 2023. 4. 27.(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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