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활력과|2022.07.27|38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6.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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