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2022.05.18|103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8.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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