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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2021.03.17|62
첨부파일(1)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1. 3. 18. ~ 4. 6.(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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