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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020.12.10|110
첨부파일(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0.12.11(금) ~2020.12.30.(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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