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2020.05.12|68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0. 5. 12(화) ~ 2020. 5. 31.(일),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