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창녕군 공고 제2024 - 469호
소규모 위험시설(창곡세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창곡세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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