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37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공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