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관광진흥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하고, 「관관진흥법」 제54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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