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4 - 421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김제시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 ∙ 건축허가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김제시에 등록한 점검기관을 지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