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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양구군 - 가오작리 세천 0003, 적리 세천 0002)

  • 안전재난과
  • 2024.03.21
  • 95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63-540-3845
  • null 기간2024-03-21 ~ 2034-01-09

양구군 고시 제2024 - 27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가오작리 세천 0003, 적리 세천 0002)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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