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전통시장 5일장 확대운영」시행에 따라
「도로법 」제 76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의금지·제한 내용
도로의 종류 |
통행 금지 |
구간 |
기간 |
사유 |
도시계획도로 |
제차량 |
김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 김제동헌 앞 광장, |
2024. 4. 17. ~ (연중 끝자리 2, 7일) |
김제 |
나. 우회도로 지정 내용
1) 1구간 : 성산사거리 ↔ 콩쥐팥쥐 ↔ 박약국
2) 2구간 : 성산사거리 ↔ 사자탑 ↔ 박약국
3) 3구간 : 성산사거리 ↔ 순흥상회 ↔ 김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 원각사 ↔ 박약국
붙임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