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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세정과
  • 2011.01.03
  • 3618
  • 담당부서세정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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