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공고 제2011 - 3호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지원계획 공고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11년도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 월 3 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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